내진성능평가
관련법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6 소방방재청 지침(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제 ③항 (내진성능평가 등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①항, 제②항 (구조안전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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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대상 구조물에 대한 균열, 변위, 침하 등 결합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각종 비파괴조사 및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구조물의 내진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 | |||
과업내용 | 1 | 자료 수집 및 분석 | ||
2 | 현장조사 및 시험 - 비파괴검사 및 현장시험 | |||
3 | 상태평가/내진성능평가 | |||
4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보고서 작성 | |||
의무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주민자치센타 등 외국공관, 발전소, 전신전화국, 소방서, 방송국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재난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므로 중요도는 1급이지만 우선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