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목적 |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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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전진단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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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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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 |||
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
실시자 자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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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 1 |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 ||
2 |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현장재료시험 :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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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
4 | 안전성 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
5 |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 |||
6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7 | 보고서 작성 |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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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현지조사 :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안전진단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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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분야 | 1 |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
2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성성, 전기·통신설비시스템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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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주거환경 :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목적 | 주요구조체 변경,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언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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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1 |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
2 |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 |
3 | 현장조사(부재실측 및 비파괴장비조사) | |
4 | 재료품질분석 | |
5 |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 |
6 | 보수보강 방안의 검토 및 제시 | |
7 | 보수보강의 실시 | |
8 | 공사완료 | |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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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
구조변경 | 슬래브 | 계단, ELV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절단, 제거 |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 안전상 문제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
보 | 계단, ELV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천공 또는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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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조적조-조적벽포함) 철거 또는 설치시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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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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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주택 |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 상동 |
근린빌딩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기계실, 목용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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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 하중이 큰 설비 설치 또는 변경 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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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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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변경 | 벽체 |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 설치 | 상동 |
바닥 |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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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 ||
기타 |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 ||
증축 | 수직증축 |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 | 상동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수평증축 | 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 | ||
기타 |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
사전/사후조사
목적 | 현장주변 시설에 대한 공사 전 건축물의 현황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전점검 및 계측을 통한 현장주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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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요인 | 건물철거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충격, 소음 흙박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항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
조사방법 | 결함조사 크렉게이지 설치 기울기 조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
목적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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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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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 반기별 1회 이상 | |
점검방법 |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 |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m²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
관련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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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 |
안전등급 | 점검시기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이상 | 3년에 1회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 |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가.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000m² 이상 전시장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
과업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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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
구조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
현장조사 및 시험 |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현장시험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누수탐사 침하,변위, 거동 등의 측정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
- |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부재별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구조 해석 |
보수/보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
보고서 | 보고서 작성 | - |
긴급점검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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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필요성 판단 신속하게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계산능력이 필요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해석 필요 |
특별점검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 점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
점검시기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