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목적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등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시행령 제9조[정밀안전전진단의 실시]
해당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포함)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실시주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A등급 B,C등급 D,E등급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실시자
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기술적인 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함
과업내용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현장재료시험 : 콘크리트강도, 탄산화 깊이, 염화물함유량 등
3 상태평가 : 외관조사 및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4 안전성 평가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5 종합평가 :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종류 현지조사 :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안전진단 :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평가분야 1 구조안전성 : 지반상태, 변형상태, 균열상태, 하중상태 등
2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지붕, 외벽 및 계단실 마감상태,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성성, 전기·통신설비시스템의 적정성 등
3 주거환경 : 주거환경, 재난대비, 도시미관

리모델링을 위한 안전진단

목적 주요구조체 변경, 현저한 용도변경이 따르는 리모델링의 경우
시설물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고, 보수·보강 등의 적정 조치를 위하여 언전진단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장래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
절차 1 기존 건물의 구조 및 설계도면 검토
2 향후 리모델링 계획도면의 확인
3 현장조사(부재실측 및 비파괴장비조사)
4 재료품질분석
5 구조계산에 의한 내력검토
6 보수보강 방안의 검토 및 제시
7 보수보강의 실시
8 공사완료
공사감리 및 구조안전확인서의 제출 여부는 추가협의에 의함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구분 내용 비고
구조변경 슬래브 계단, ELV등의 설치를 위한 슬래브의 부분절단, 제거 부재변경에 의해 지지조건, 하중조건의 변경이 따르므로 구조 안전상 문제될 수 있음
구조검토, 안전진단에 의해 가능성 검토 후 적정 조치 필요
계단, ELV등의 설치를 위한 보 철거
설비관통을 위한 부분천공 또는 단면손상
내력벽 공간 확장을 위한 내력벽(조적조-조적벽포함)
철거 또는 설치시
개구부 설치를 위한 내력벽 부분 철거
기둥 대공간 확보를 위한 일부 기둥 철거 또는 설치시
마감공사를 위한 부분 단면손상
용도변경 주택 거실 확장을 위한 발코니 용도변경 상동
근린빌딩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기계실, 목용탕, 사우나, 주차장, 금고, 서고, 창고, 옥상 물탱크, 냉각탑등
공장 하중이 큰 설비 설치 또는 변경
기계설비, 냉각탑, 물탱크, 제품창고 등
기타 하중이 큰 용도로 변경
서고, 주차장, 물품창고 등
마감재변경 벽체 하중이 큰 외장 마감재 설치 상동
바닥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
기존마감 위에 중량마감재 추가 설치시
천장 하중이 큰 기계설비, 배관 설치시
기타 상기 외 하중이 큰 마감재 설치시
증축 수직증축 기존 구조물 상부에 증축할 경우 상동
기초 및 지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수평증축 기존 구조물에 붙여 수평 증축할 경우
기타 기존 옥상 일부에 가건물을 증축할 경우

사전/사후조사

목적 현장주변 시설에 대한 공사 전 건축물의 현황조사와 점검을 통해 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손상 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전점검 및 계측을 통한 현장주면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요인 건물철거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충격, 소음
흙박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항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조사방법 결함조사
크렉게이지 설치
기울기 조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시특법에 의한 정기점검

목적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점검시기 반기별 1회 이상
점검방법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m²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시특법에 의한 정밀점검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동 시행령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목적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
안전등급 점검시기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B·C등급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점검방법 면밀한 육안점검과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m²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0,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m² 이상의 건축물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000m² 이상 전시장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과업항목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구조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비파괴 현장시험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강재 비파괴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비파괴 재하시험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누수탐사
침하,변위, 거동 등의 측정
시설물의 조사에 필요한 가설재의 설치 및 해체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에 대한 소견
-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부재별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구조 해석
보수/보강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보고서 보고서 작성 -

긴급점검

손상점검 :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을 긴급히 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평가
긴급한 사용제한, 사용금지 필요성 판단
신속하게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계산능력이 필요
시험장비에 의한 현장측정 및 사용제한기간에 대한 해석 필요
특별점검 :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점검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행하는 정기점검 수준의 점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하중제한 중인 건축물의 지속적인 사용여부를 판단
점검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
점검시기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때